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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퇴 권유하며 금품 제공' 농협조합장 직위상실형 벌금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8.01 10:59|수정 : 2016.08.01 10:59


대법원 3부 김신 대법관은 재작년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조 모 농협 조합장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4년 동안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2심은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합장 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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