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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페북에 세금 추가납부 요구…세무조사 기한 연장

입력 : 2016.08.01 05:24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워 사업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 온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당초 7월 31일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EC에 28일 제출한 정례 분기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페이스북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2010년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와 관련해 세금 납부 부족분이 있다는 고지문을 IRS로부터 27일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IRS가 후속 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IRS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 세무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만약 IRS가 승소할 경우 페이스북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 30억∼50억 달러(3조3천억∼5조6천억 원)이며 여기에 이자와 과징금이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IRS는 페이스북의 2010년분 세금납부에 대해 2013년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회사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일랜드 자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는지를 조사 중이었다.

IRS는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가운데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 기한인 7월 31일이 다가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고지문 발송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2010년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 비즈니스 권리를 페이스북 아일랜드로 이전했으며, 당시 이전된 자산 중에는 "사용자 기반,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무형물" 등 정량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 포함됐다.

IRS는 최근 이 자산 이전과 관련된 기록을 내놓도록 7차례 요구서를 보냈으나 페이스북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기업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다른 나라들에 지적재산권(IP) 관련 자산을 이전해 이에 따른 세금 부과액을 줄이는 것은 미국 대기업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절세 기법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아일랜드의 기업소득세율은 12.5%로, 미국의 법정 기업소득세율 35%보다 훨씬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