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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출생신고 않고 양육 뒷전 '나쁜엄마' 집행유예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7.31 10:25|수정 : 2016.07.31 10:25


인천지방법원 권혁준 판사는 딸을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제대로 키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딸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 방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기르면서 딸을 버려둔 채 가출해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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