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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빌라 야외주차장서 음란행위…경찰 간부 해임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7.31 09:03|수정 : 2016.07.31 09:06


인천지방경찰청은 대낮 주택가 야외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43살 A 경위를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기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입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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