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29일) 오후 SBS '3시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정당이나 시민단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익적 민원을 막지 말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또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나서달라" 주문했습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정 의장은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됐다며 이제는 결판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에게 개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