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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1캔 마셨는데"…고무보트 음주운항 낚시객 덜미

입력 : 2016.07.29 12:19|수정 : 2016.07.29 12:19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시 도두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입항하던 J모(44)씨에 대해 불시 검문해 음주 사실을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J씨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고무보트(정원 2인·15마력)를 타고 도두항을 출항, 연안에서 1㎞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하며 맥주 1캔을 마신 뒤 10시께 입항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

수상레저안전법 22조 1항(주취 중 조종 금지)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 해상 음주단속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이 소주 1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의 선박 조종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뒤따른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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