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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9억 원대 뇌물 기소…넥슨 김정주 회장도 처벌

정준형 기자

입력 : 2016.07.29 10:29|수정 : 2016.07.29 10:29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오늘(29일)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입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6년 사들인 8억 5천만 원 어치 넥슨재팬 주식과 2008년 넥슨측으로부터 제공받은 3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특임검사팀은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가족과 11차례 해외여행을 가면서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 원에 달합니다.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 모씨를 통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됐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허위로 소명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정주 회장과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 모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 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 원에 대한 추징절차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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