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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9억 원대 뇌물 기소…금품 건넨 넥슨 김정주 회장도 처벌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7.29 10:02|수정 : 2016.07.29 10:13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당시 가격 8억 5천370만 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 2천5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이렇게 공짜로 받은 주식을 마치 장모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식대박 의혹이 터진 올해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고, 특임검사팀은 이같은 '적극적허위 신고 및 소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천만 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리스료 1천950만 원도 관련 뇌물액에 추가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11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릅니다.

이밖에 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금거래나 주식 거래를 하면서 처남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5월 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천만 원에 취득한 뒤 이듬해 1억 2천500만 원에 매각, 8천500만 원가량의 차익을 챙겼으며, 주식거래는 해당 보안업체 대표 조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 원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법원은 최근 130억 원에 대한 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넥슨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팀에 배당돼 있지만 검찰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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