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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시대에 中전담여행사 지침은 "무효"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7.29 08:58|수정 : 2016.07.29 08:58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 내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내부 지침 등 행정규칙 정도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 부장판사는 한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98년부터 중국 관계 당국과 문화부가 지정하는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한 뒤 전담 여행사들을 지정·관리해왔습니다.

이 업체도 지난 2006년 4월 전담여행사로 지정됐고, 지난 2013년 12월에도 재지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전문 가이드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부는 이 업체를 전담 여행사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문화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부의 지침은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위배 돼 효력이 없다"면서 G여행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침이 처음 제정될 때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 여행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내부 행정 규칙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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