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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영장 기각

입력 : 2016.07.28 17:44|수정 : 2016.07.28 17:44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A4용지 23장 분량인 이 수사보고서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 경장은 올해 1월 28일부터 광역풍속단속팀 소속으로 불법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해 왔다.

A 경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수사보고서를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금품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이 잘되면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A 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수사자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달 13일부터 불법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다가 10여일 만에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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