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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헌재 결정 존중…경제위축 대책 세워야"

송욱 기자

입력 : 2016.07.28 15:37|수정 : 2016.07.28 17:32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산업계는 경제위축 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큰 틀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다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모호한 법 내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좀처럼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의 취지가 좋더라도 전반적인 사회 현실에 맞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위해 시행령이 규정한 금품 가액 허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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