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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조 원'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10명 구속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7.28 12:24|수정 : 2016.07.28 12:24


판돈 3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29살 이 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책 이 씨는 친구와 지인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고 중국과 태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10만 원까지만 배팅할 수 있는 합법 사이트와 달리 1인당 1천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게 했는데,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모두 3조 원의 입금이 확인됐으며 이 돈은 배팅에 쓰이는 사이버머니로 환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화합도모와 조직원 이탈방지를 위해 마약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이 발견됐고, 검사 결과 조직원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범죄수익으로 18억 원을 손에 넣은 이 씨는 고급 외제차를 동시에 몰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경찰은 혐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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