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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강남역살인 방지법'…공용화장실 분리 확대

입력 : 2016.07.28 08:10|수정 : 2016.07.28 08:10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남녀 공용화장실의 분리 규정 적용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남녀 화장실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04년 1월29일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2천∼3천㎡ 미만이어서 분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성범죄가 빈발한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했다.

심 의원은 "최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잇따라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분리 규정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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