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새로 산 차가 자꾸 고장이 나도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벤츠를 부수며 항의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신차의 교환과 환불 규정이 바뀝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해 구매한 승용차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 번 수리를 받았지만,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고장 피해 신고자 : '지금 (수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라도 해주면 안심하고 믿음이 생길 텐데, 연락도 없으니 불안하죠.]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 상담 2천9백여 건 중 반복된 고장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건 6.9%에 불과합니다.
중대한 결함이 4차례 이상 반복될 때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지난해엔 신차교환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2억 원짜리 벤츠를 부수며 항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근 교수/대덕대학 자동차학과 : 자동차는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이고, 품질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로울 경우,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시동 꺼짐 등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3번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같은 곳에 고장이 4번 나면 제조사가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겨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을 다음 달까지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