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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세요" 370억 원대 사기업체 대표 구속

정혜경

입력 : 2016.07.27 11:16|수정 : 2016.07.27 15:16


수원지검 형사4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H비트코인' 판매업체 대표로 전국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 2천 명에게 37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뒷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 조로 주는 돌려막기 식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체 투자자 가운데 70% 이상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아 220억여 원 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필리핀에 머무는 이 업체 회장 고 모 씨의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고 씨에 대한 송환절차와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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