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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우 수석 특별감찰에 '진경준 인사검증' 포함 내비쳐

이승재 기자

입력 : 2016.07.26 19:26|수정 : 2016.07.26 19:26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감찰관은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감찰이 가능한 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에 대해선, 수석 취임 이후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특별감찰관이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취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그건 자신이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조사 계획과 감찰 대상자와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우 수석의 출석 여부, 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저에게 부여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앞서 출근길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엄정한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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