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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장과 짜고 허위서류 제출해 실업 급여 가로채

입력 : 2016.07.26 16:59|수정 : 2016.07.26 16:59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가로챈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임모(60·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2013년 2월∼2015년 7월에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 한 적이 없으면서 현장 소장과 짜고 일정 기간 일 한 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

임씨 등 21명이 이 기간 동안 가로챈 실업급여는 총 1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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