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르바이트하듯 범행에 가담한 20·30대 젊은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보이스피싱 전담팀(부장검사 강종헌)은 지난 4월부터 100여 일간 보이스피싱 집중단속에 나서 중국 조직과 연계된 국내 현금인출 조직 4개를 적발, 조직원 21명과 단순 가담자 등 모두 5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조직의 관리총책 이모(39)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조직원 4명과 함께 중국 조직이 지난해 9월 7∼22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뜯은 1억4천여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적발된 나머지 3개 조직의 16명도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천7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2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입니다.
이들 국내 조직원은 현금인출 및 송금 대가로 10∼15만 원의 일당을 받거나 인출액의 3∼5%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 가담자들은 이들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1개당 30∼100만 원을 받고 팔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동원돼 인출책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현금인출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를 통틀어 20·30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취업·대입 준비생, 사회복무요원 등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직접 사기를 치지는 않고 돈만 찾아다 주는 것이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현금인출 조직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배 여부를 돈을 받고 흘린 현직 경찰관 2명의 혐의도 파악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A(4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에게 한 현금인출 조직 총책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51)씨는 이 정보원에게 같은 총책의 수배 여부를 알려주고 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매우 쉽게 유입돼 범행 가담자들의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며 "젊은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등을 지속해서 교육·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