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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정수기 논란 2라운드…사용자 160명, 코웨이 대상 손배소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7.26 09:15|수정 : 2016.07.26 10:48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면서 불거진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26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사용자 160명은 오늘 코웨이를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합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 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 가구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장에서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2015년 7월은 사모펀드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접 정수기를 열어 확인한 결과, 코웨이가 문제의 부품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썼다며 코웨이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중금속의 한 종류인 니켈을 미량의 조각 형태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입니다.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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