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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고 재범' 슈주 강인 정식재판 회부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7.25 15:43|수정 : 2016.07.25 16:05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에 속해 강인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31살 김영운 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찹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 여부나 양형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인이 음주 운전 재범인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그는 11시간 정도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