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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채 선거 현수막 훼손한 대학생들 '벌금형'

입력 : 2016.07.25 14:14|수정 : 2016.07.25 14:14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총선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 등 대학생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만경읍의 한 길가에서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뒤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보니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훼손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를 반성하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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