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신고하면 자진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한 담합 규모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됩니다.
개정안에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이나 자진신고한 담합사건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합산해 기존 기준에 따라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