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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돌아가신 부모님이 진 빚, 이렇게 확인하세요!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07.25 10:56|수정 : 2016.07.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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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김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25일)부터 부모님이나 가족이 숨졌을 때 대부업체에 진 빚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경우들 있었잖아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가족들이 그 빚이 많을 걸 모르고 있다가 상속받게 돼서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기사들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1년 전에 정부에서 이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이거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지가 않은데요, 누가 돌아가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사망신고잖아요.

그때 같이 조회 신청서 하나를 더 쓰시면 됩니다. 경황이 없는 중이라도 이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때 못했더라도 나중에 금융감독원 같은데 직접 가도 되고, 은행에서도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금감원에서 예를 들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이런 데다가 조회신청을 일일이 해서 20일 안에 그걸 모아서 "자, 이제 정보 모았으니까 보세요."하고 알려 오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보고, 따져보니까 은행 같은데 이런저런 데 있는 돈보다 여기저기 빚진 게 더 많다. 이러면 법적으로 석 달 안에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빚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나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부모님 빚을 내가 상속 포기하면 그다음 순서인 아이들한테 빚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빚을 안 짊어질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조회 서비스에 정작 이자가 제일 센 대부업체들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에요.

<앵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이게 왜 안 됐던 거에요?

<기자>

어제까지는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게 구청, 군청 이런 지자체들이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오늘부터 금융위원회가 이걸 관리하는 게 돼서, 그러면 이거 사망자 재산조회 할 때 대부업체도 넣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지금 빌려준 돈이 1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늦었지마는 집어넣은 거 굉장히 잘된 경우고요, 방법은 똑같이 사망신고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대부업체 중에 큰 곳, 710곳 정도 되는데 전체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준 것 중에 90%를 여기서 빌려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뭘 알려주냐면, 어느 회사에서 처음에 빌린 원금이 얼만지, 그리고 연대보증 같은 거 선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원금만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불어나 있을 테니까, 이건 그 회사에 직접 정확하게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빚이 더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일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앵커>

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어제 보니까 인천공항 하루 최대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한 번 소개시켜주시죠.

<기자>

네, 오늘부터 일단 면세품 한도 넘어가는 건 단속을 세게 한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유럽 이런데 갔다 오는 비행기는 아예 한 비행기가 내리면 나가는 문을 막고 승객 짐을 거의 다 확인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잡히기 전에 신고할 거 있으면 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외국 농산물 검역이 또 강화가 됩니다.

동남아 같은데 갔다가 먹다 남은 과일 싸 들고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망고, 망고스틴, 이런 거 작년에만 인천공항에서 걸린 게 123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그냥 물건만 뺏고 집에 보내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창피하고 시간도 걸리지만, 심한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농축산물은 잘못 갖고 오면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만 맛있게 드시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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