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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남아 수영장에 빠져 사망…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7.23 10:53|수정 : 2016.07.23 10:53


수영장에 충분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안전관리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인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충분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배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워터파크 전 본부장 40살 A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수영장 관리자는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장 등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만들고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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