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균형인지 예산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과 국가균형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가 담긴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 법안은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이 지역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50.6%까지 하락했다"며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심도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