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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흥업소 단속정보 흘리고 1억 챙긴 경찰 구속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7.23 03:24|수정 : 2016.07.23 05:49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김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경사에 대해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경사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62살 양 모 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모두 1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유흥업소 업주들과 연락을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경사 외에도 금품을 받은 경찰과 공무원 등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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