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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웨이에 정면 대응…중국서 맞소송 제기

송욱 기자

입력 : 2016.07.22 10:12|수정 : 2016.07.22 10:26


삼성전자가 중국 휴대전화 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통다 백화 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6천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47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화웨이 관련 소송액만 8천50만 위안, 137억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실상 화웨이의 전속 유통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헝통다 백화점의 경우 특허가 침해된 화웨이 제품을 판매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삼성전자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며 "그러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고,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외에도 선전과 시안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6일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14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는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법원에서도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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