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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7.21 12:41|수정 : 2016.07.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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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백억 원대 탈세와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43살 신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 이외에 병원과 제약회사 관계자 등 42명을 입건하고, 중국인 환전상 34살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남 중심가에 있는 이 병원은 근무하는 의사만 14명으로 매년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곳입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신 씨 측은 진료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들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105억 원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중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현금을 받거나 중국 환전상과 연결된 카드 단말기로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매출 기록을 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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