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씨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두 달간 수사했던 경찰이 내일(22일)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해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5월 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유씨 측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SNS로 만나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