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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 대우조선건설…알고보니 갑질 상습범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7.20 11:43|수정 : 2016.07.20 11:43


최근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과정에서 거론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까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떼먹고, 지연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4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2억여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번 건 외에도 최근 3년여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2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지적받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해당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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