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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광고 제한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07.20 10:19|수정 : 2016.07.20 10:19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류 제품의 TV 광고가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됩니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로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으로 현재 국내에는 100여 품목이 시중 판매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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