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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 우병우 수사 착수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7.20 02:21|수정 : 2016.07.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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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와 넥슨이 부적절한 부동산거래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1천300억원에 팔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10억 원 가까운 중개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팔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내역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만 거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시세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 없이 수임료를 받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찌라시 수준의 100% 허위 보도라며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된 진 검사장이 뇌물로 받은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진 검사장의 남아 있는 재산 140억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진 검사장의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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