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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0대 국회서 발의된 노동규제 법안 처리 신중해야"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7.19 16:25|수정 : 2016.07.19 16:25


경제계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경제·노동 규제 입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법안의 발의와 처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오늘(19일)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단협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경제·노동 규제 관련 개별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한 7쪽짜리 '20대 국회 발의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개혁 법안, 기간제·파견 및 외주 규제, 산업안전 규제 강화 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청년고용할당제 법안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단협은 회의에서 "제20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반 동안 비정규직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모두 60여건의 노동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계는 일부 규제적 입법 추진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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