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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뻥튀기 허위광고 '호미빙'에 과태료 500만 원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7.19 13:02|수정 : 2016.07.19 16:10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매출액을 과장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빙수업체 츄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츄릅은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빙수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로 2014년 5월 설립됐습니다.

호미빙은 설립 2년 만에 가맹점 수가 46개로 늘어나고 지난해 매출액이 105억 원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하루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달했다"라며 부 풀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인천 송도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성수기인 8∼9월에 200만∼300만 원 수준이었으며 7월에는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츄릅은 이 같은 수익 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츄릅은 주변 가맹점 현황 등 정보를 담은 문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경성대점 가맹 계약을 하고 가맹금 3억 3천2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뒤 14일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가 문서를 받은 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령확인증을 작성해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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