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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먹거리를 놓고 배상금을 노린 이른바, 식(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파라치란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19일)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가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식품안전 관련 신고 건수는 40만9천83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식파라치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3천명 이상의 식파라치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100명 내외의 식파라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선전 같은 대도시에는 식파라치 수가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식파라치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허점을 찾아내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안전법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면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식파라치는 식품 라벨 글자 크기, 표준, 원산지 등의 안전 표준 기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어 과거 식품 검사를 담당한 질검총국 직원 출신들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식파라치가 한 번 신고하면 해당 제품 기업에 자발적 리콜 조처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식파라치와 배상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는 "중국 내 판매제품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현지 유통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현지 진출 기업은 식파라치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