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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부동산 "재판 통해 입장 밝힐 것"

입력 : 2016.07.19 11:30|수정 : 2016.07.19 11:30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회사 측은 19일 "재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니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해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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