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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면세점 앞 도로 점령 막는다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7.19 12:36|수정 : 2016.07.19 12:36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등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는 경차와 친환경차의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해야 하고, 카셰어링,즉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셰어링에 이용되는 주차장은 일부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유발시설에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호텔, 면세점 등의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시설의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면 됐던 것에서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활용될 경우 일부 면적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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