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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8·15 특사 포함될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7.19 12:25|수정 : 2016.07.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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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던 CJ 이재현 회장이 돌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 오늘(19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취하서에는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 8·15 특별사면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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