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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올해 두 번째 중국 불법어선 공동감시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7.19 11:07|수정 : 2016.07.19 12:37


해양수산부는 오늘(19일) 내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불법어선의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과 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공동순시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천638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천106t급 1112함이 참여합니다.

1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합니다.

양국 공동 순시는 2013년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올해는 모두 세 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공동 순시는 3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중국이 하절기 휴어기에 들어가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해선 안되는 기간인 만큼, 공동 순시를 통해 불법 어선들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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