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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 신고하면 형사처벌"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7.19 11:15|수정 : 2016.07.19 11:15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제도인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계좌라도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2011년 도입됐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지계좌 명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된 전체 계좌 2천181건 중 21.3%인 466건이 이런 허위 신청 사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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