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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지역에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했지만 업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만 5천 가구가 들어서는 경기 시흥 배곧 신도시입니다.
인파가 북적이는 모델하우스 옆으로 천막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대놓고 불법 거래가 이뤄지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떴다방' 업자 : (과열된다고 해서 단속 뜨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는 그런 건 아직 없나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안양 평촌의 분양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나오자 떴다방 업자가 접근합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단속 여부를 묻자 유명무실하다고 말합니다.
['떴다방' 업자 : 변장도 하고, 부동산 아줌마들 다 화장·변장하고 나와요. 안 걸렸죠. 걸릴 일이 없으니. 미리 도망 다니니까. (단속 나와도) 베테랑 언니들은 안 도망가죠.]
단속이 실효가 없는 건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떴다방을 척결하겠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도시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단속 계획을 미리 언론에 공개한 데다, 실제 단속도 사진 몇 장 찍는 형식적 단속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우리가 가서 그걸 현실적으로 적발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계좌추적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다 뜯어보고 해야되는데, 그걸 발견하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법 분양권 전매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지난달 21일 이후 정부 단속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