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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감독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김용태 기자

입력 : 2016.07.18 17:34|수정 : 2016.07.18 17:34


고용노동부가 전국 공단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파견을 강화합니다.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는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3대 목표는 ▲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설정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요업종 임금교섭시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의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격차 해소의 근거로 삼고자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전자, 공공기관 등 주요 고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원청, 1차, 2∼3차 협력업체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합니다.

낙찰업체 선정 때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 10월경부터 용역 분야에 시범 적용을 추진합니다.

8천여 곳의 사업장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전국 1천23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감독합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산업재해 고위험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원·하청 통합 산재 통계를 시범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74개 핵심 사업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지도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통계는 직종·직급별로 세분화해 제공합니다.

1천500여 개 위법·불합리한 단협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 권고를 하고 위법한 단협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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