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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내년 최저임금 440원 인상, 어떻게 결정?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07.18 10:21|수정 : 2016.07.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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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토요일 새벽에 결정이 됐는데, 올해보단 4백 원 정도 오르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도 일단 노사 양쪽이 불만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서 결정을 하는데 회사 쪽 위원 9명, 노조 쪽 위원 9명, 여기에 정부 쪽 위원 9명, 9, 3에 27, 모두 27명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걸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매년 노사 양측이 처음 딱 만날 때는 최대로 원하는 수치를 내놓고 좁혀가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사 측 위원들은 매년 그랬듯이 동결, 올해 금액에서 유지하자는 쪽이었고, 노조는 지금은 6천 원인데 70% 가까이 오른 1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면 9대 9로 맞서면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 쪽 위원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노조 쪽 사람들은 다 퇴장하고, 회사 쪽하고 정부 쪽 사람들이 작년보다 7.3% 올리는 안을 찬성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올해는 1시간에 6천30원인데, 내년에는 6천470원으로 440원이 오르게 되고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한다고 치면 월급으로 받는 돈은 135만 2천230원입니다.

그런데 노조 쪽,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4년 뒤까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4백 원 오른 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4년 뒤에 1만 원까지 올려야 되면 지금 6천470원이니까, 1년에 4백 원이 아니라 1천 원씩은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기자>

그렇죠. 2020년에 1만 원을 만들려면 1천 원씩은 올려야 6천 원, 7천 원, 8천 원, 9천 원 이렇게 1천 원씩은 올라가야지 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급으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최저 월급이 2백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사 측의 반발이 또 거셀 텐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매년 4백 원씩 올리는 것도 너무 많이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 이상 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은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될 텐데,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 사 측 위원 9명 중에 자영업자 대표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은 또 자리를 떠났습니다.

4백 원도 많다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래서 노 측 못지않게 사측에서도 영세한 쪽에서는 불만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추진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금액을 결정했는데 사실 동시에 한 통계를 보면 "이렇게 어렵게 올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통계도 같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진통을 거듭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요?

<기자>

이게 과연 지켜지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각종 제도 중에 가장 대 놓고 무시당하는 제도가 사실은 최저임금입니다.

정하기는 하는데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최저임금이 못 받고 일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로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를 지금 매년 뽑아보면, 2백만 명은 기본으로 넘고요, 작년에는 26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7명 중의 1명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14%고요, 특히 쉰다섯 넘는 노년층, 스물다섯 이하 젊은 층은 30%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처벌이 없기 때문인데, 작년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안 준 사람들 1천5백 명을 적발을 했는데, 단 스무 명을 빼고 다 풀어줬습니다.

외국은 이렇게 안 하고요, 최근에 화제가 된 뉴스가 호주에서 유학생들 상대로 최저임금을 안 주면서 7천만 원 정도를 그동안 안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편의점이 제판에 넘어가서 이 주인이 5배가 넘는 3억 6천만 원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지키지 않을 최저임금을 계속 높게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켜야 할 금액을 정하고, 이걸 안 주는 업주를 더 엄하게 단속해야지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최저임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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