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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탓?…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하루 167건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7.18 09:14|수정 : 2016.07.18 09:50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예방노력에도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데, 모바일뱅킹의 증가가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반환하는데 이틀이나 걸렸지만 10월부터는 즉시 반환처리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이 개선돼 송금자의 피해가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습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총 1천825억 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은 최근 4년간 증가해 2011년만 해도 공동망 반환청구 건수는 4만 6천 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6만 3천 건으로 급등했습니다.

2015년 5월 금감원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작년 한 해 반환청구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고 있어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 PC나 자동화기기(ATM) 대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 실수를 유발할 개연성이 아무래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 건, 금액으로는 836억 원에 달했는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 소요되면서 착오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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