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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철강파이프에 최고 3.82% 반덤핑관세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7.16 14:14|수정 : 2016.07.16 14:14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강벽사각파이프에 최고 3.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4천229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480억원을 수출하는 등 수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그제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덤핑 수출 제소에서 2.34%(동아제강)~3.82%(하이스틸)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습니다.

강벽사각파이프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며 포스코나 세아제강 등 대기업 철강사는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아틀라스튜브 등 미국 철강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함께 이 품목의 덤핑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ITC가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지난 3월 상무부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도 이날과 비슷한 2.53~3.81% 규모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상무부의 판정은 오는 8월 29일 ITC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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