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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블박영상] 좌회전 할 땐 각자의 길로…제40화 차선 변경 사고 ‘가상의 유도선’

입력 : 2016.07.17 07:49|수정 : 2016.07.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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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 2 차로가 좌회전 구간인 교차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상대편 차량이 차선을 바꾸면서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교차로에 유도선이 없는 경우에도 '각자의 길'이 있는데요, 진입하던 차선과 동일한 '가상의 유도선'을 그려가며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블랙박스 차량도 1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상대편 차와 부딪힌 블랙박스 차량에게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기획: 김수영 / 구성: 박주영 / 영상취재 : 이병주, 김태훈 / 그래픽 : 김준희, 안다희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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