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적 장애인이 12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해온 사실이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의 핵심인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견해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에 더해지면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복지부는 올초 33개 읍면동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견된 청주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등을 돕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학교 등 대부분 공공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 공간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