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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적발되면 즉시 정직·해고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7.15 10:07|수정 : 2016.07.15 10:18


앞으로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 한 번이라도 이른바 '갑질'을 한 대형마트 임직원은 즉시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중징계 처벌을 받습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사 대표는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3개사는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0억 원, 10억 원, 8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재발방지안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4개사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대형마트 4개사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갑질' 거래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거래는 아예 전산입력이 되지 않도록 대형마트 전산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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