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수영복 등 28가지 여름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4%인 28개 제품에서 결함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물품별로는, 어린이 수영복 한 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58배나 검출됐고,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에서도 233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동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로, 피부 접촉 등으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조임 끈이 쉽게 풀려서 질식사고 등의 위험 있거나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 어린이 수영복 등 8개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의 대형 유통매장에서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을 구매자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