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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물산 출원 패션상표는 발리 상표와 유사"

입력 : 2016.07.14 11:24|수정 : 2016.07.14 11:24


삼성물산(구 제일모직)이 출원한 종합 패션 브랜드 상표가 해외 패션 브랜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출원 상표와 발리의 선(先)등록 상표의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판단했다.

이어 "양 상표는 상부의 형상 등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2012년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검은색 오각형 도형 안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 도형 2개가 각각 다른 크기로 위아래에 배열된 형태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듬해 이 상표가 2003년 등록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특허심판원마저 2015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자, 삼성물산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출원상표는 지붕을 가진 집을 연상시키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B'로 인식되므로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관념이 달라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려 삼성물산은 이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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